국회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과 김관영 국민의당 탄핵추진단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권 위원장은 일단 박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객관적 증거를 갖추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탄핵소추는 형사 소송이 아닌 공무원에 대한 파면 절차로 국회의원들이 참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핵소추 과정에서 법사위 조사 과정이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는 재량적 판단의 영역으로, 법사위 조사를 거치지 않은 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론을 폈다.
탄핵심판 절차에 대해 권 위원장은 당사자주의가 아닌 직권주의에 의한 증거조사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직권주의란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식으로 신문, 증거조사 등에 있어서 법원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헌재가 사실관계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는 것이다. 아울러 권 위원장은 "탄핵심판이 신속하게 종결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신속한 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그동안 소명 기회가 없었다는 점을 탄핵 소추 사유 반박의 이유로 꼽은 것과 관련해 "헌재는 헌재 심판규칙 17조에 따라 피청구인인 박 대통령에 대해 출석명령을 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 27명의 증인 역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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