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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불합리한 규제개혁 앞장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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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반영한 자치법규 제정과 규제완화에 적극 실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주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는 등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규제개혁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자율정비 과제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투표 조례' 를 개정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등 8건을 정비했다.
또 행정규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 40건의 조례와 규칙 등을 제·개정 시 행정규제가 강화·신설되는 여부를 심사했다.

홍대 거리에서 활동하는 거리예술가들을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15일 마포구의회에 의결됐다.

젊음과 열정, 자유로 대변되는 홍대 앞은 지난해에는 651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정도로 핫 플레이스이다. 이 곳에서 활동하는 거리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거리예술 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홍대 문화를 지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개혁 참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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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 11월 제208회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음식물 폐기처리에 있어 기존의 거점수거방식이 거리 악취와 주민들의 무단투기 등으로 문제가 있어 문전수거 방식으로 바꿨다.

음식물 폐기물의 전용용기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또 홍대 등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다량배출지역에 대해서는 특화구역을 지정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음식물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개선했다.

폐기물 관리법에 규정되지 않는 배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시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 체납처분의 근거를 지방세기본법에서 질서위반행위제법으로 하는 등 상위법령 체계를 따르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

그 외도 홍대 앞 인근에 밀집된 디자인·출판 산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 2010년 1월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 진흥지구로 결정됐다. 그 후 디자인?출판 관련업체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2016년 4월 서울시 최초로 마포디자인?출판 특정개발 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지난해에는 자치법규인 조례(68건), 규칙(15건)을 정비, 건축(2건), 국토(1건), 환경(1건), 행정(3건), 교통(1건), 산림(1건) 등 11대 분야 불합리한 지방 규제도 정비했다.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음식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활동 등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www.mapo.go.kr)에 규제개혁 참여방을 운영해 기업이나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규제신고나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 속에서 불편을 느끼는 규제나 공무원의 행태규제 등을 건의하면 접수된 의견은 담당부서와 검토한 후 법령 개선 건의를 하거나 자치법규 개정에 반영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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