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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혐의 부인…태블릿PC 증거능력도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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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최순실씨와 이경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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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대통령 탄핵사태를 부른 국정농단 파문의 핵심 당사자인 최순실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해당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의 공모범죄 혐의와 관련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전제가 되는 공모가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 개인 범죄사실에 관해서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민사의 영역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게 맞느냐'고 직접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와 관련해 "(태블릿PC는) 최씨의 양형에 대해 결정적 증거가 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씨가 매일 조사를 받았는데도 실물을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증거물(태블릿PC)에 대해 철저히 증거로서 검증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문제의 태블릿PC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전제로 최씨 측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의견서 등을 바탕으로 증거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들로부터 강제모금하고 청와대의 주요 기밀문건을 유출받아 국정에 개입ㆍ농단하거나 여기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고개를 숙인채 재판장과 검찰, 변호인의 설명이나 공방을 가만히 듣거나 이 변호사의 메모를 들여다보며 대체로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재판 말미에 재판장이 발언 기회를 주자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10분께 시작됐다. 최씨는 재판장의 유도에 따라 수감번호 628번이 찍힌 수의를 입고 까만 뿔테 안경을 쓴 채로 법정에 들어섰다.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안 전 수석 측은 최씨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정 전 비서관 측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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