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위원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2시간에 걸친 격론을 통해 이 같은 원칙을 확정 지었다. 탄핵소추 위원단은 대리인단 선임계를 곧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며 늦어도 22일까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법률이 정한 탄핵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회의 결과와 관련해 "피청구인(박 대통령) 대리인의 답변서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해당 내용은 언론은 물론 탄핵소추 위원단에도 공개되지 않았었다. 이날 야당의원들은 연석회의 공개발언을 통해 '답변서' 공개를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소추위원들은 검찰과 특검에 증거자료를 헌재에 송부할 것을 요구키로 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과 특검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송부와 관련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소추위원 전원은 검찰과 특검에 헌재의 수사기록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국회는 탄핵심판이 형사 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헌재에서 직권주의를 토대로 증거조사를 하기를 원한다"며 "이와 관련한 법리적 이유를 헌재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언급한 직권주의는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방식으로 신문, 증거조사 등에 있어서 법원이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사실관계 규명에 헌재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헌재가 직권주의를 채택할 경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재판의 능률을 기할 수 있고 신속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한편 그동안 탄핵소추 위원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던 민주당에서 이춘석·박범계·박주민 의원을 확정 지었다. 이에 따라 탄핵 소추 의원에는 새누리당 3명(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 민주당 3명(이춘석, 박범계, 박주민 의원), 국민의당 2명(김관영, 손금주 의원), 정의당 1명(이정미 의원)이 구성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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