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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무죄 받은 진선미 의원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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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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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진선미 의원이 무죄 판결과 함께 의원직을 지켜냈다.
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이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한 금원 및 식사는 이들이 제공한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여진다"며 "금지되는 기부행위 요건인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부행위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진 의원 측이 주장하던 '공직선거법이 예외로 규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입장을 수용한 것.

앞서 진 의원은 작년 10월 자신의 선거구인 강동갑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임원 7명에게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대가로 총 116만원을 지급한 혐의, 같은 단체 회원들과 경찰관·소방관 등에게 1인당 2만645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지역구 학부모 등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행위를 했고 액수도 크다"며 검찰은 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이로 인해 의원직을 잃을 뻔했던 진 의원은 이번 판결로 위기를 넘겼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판결 후 진 의원은 "이번 사건 역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국회의원들이 다양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보다 유연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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