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중남미 소재 모 대사관에 주재하는 문화 업무 담당 외교관이 지난 9월 주재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제자인 미성년 여학생에게 성추행으로 볼 수 있는 스킨십(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당국자는 "한국 국내법에 따른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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