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술에 취한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이 택시를 정차해 놓고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관 A씨를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인근 지구대로 이동해 조사를 받을 당시 외교관 신분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하자 A씨는 미국 대사관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다만 A씨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면책특권이 있어 주재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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