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표결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앞에 선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탄핵심판 체제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3시에 있을 탄핵 표결에서 부결이 결정된다면 헌재의 역할은 없겠지만 가결되면 모든 이목은 헌재로 쏠리게 된다.
헌재는 우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자료 검토 등을 통한 준비에 착수했다. 절차적인 면에서는 참고할 만한 국내 사례가 없었던 12년 전과는 다른 상황이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재는 본격적인 탄핵심판 체제를 가동한다. 탄핵심판 외 사건들의 심리는 대부분 중단된다. 이번 사건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면 헌재 연구관으로 구성된 대규모 연구전담반이 꾸려져 가동될 전망이다.
재판관들과 연구전담반은 임시회의 등을 수시로 열어 의사소통하고, 해외 탄핵사례 및 국내외 이론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실무절차에 관한 사안과 이번 탄핵사건의 법리적 쟁점 등을 정리한 보고서도 작성하게 된다.
전체적인 윤곽은 이르면 다음 주께 있을 첫 전원재판부 재판평의에서 드러난다. 헌재 재판관 9인 전원이 참석해 사건을 논의하고 심리하는 평의에서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전체적인 일정과 방식 등의 윤곽을 잡는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엿새 만에 첫 평의가 열려 변론기일 지정과 대통령 소환 여부 등을 결정했다. 주심재판관은 전자배당 방식으로 정해진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