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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 1천명과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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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난 10월 모집한 '일하는 청년통장' 가입자 1000명과 약정식을 갖는다.

도는 오는 9일 수원 영통 광교테크노밸리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오는 24일 경기인재개발원에서 각각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정식을 갖고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과 자세한 약정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간 일자리를 유지할 경우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으로 17만2000원이 지원돼 약정 3년 후에는 1000여만 원의 근로 장려금을 받게 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만 18세부터 34세 경기도 거주자로 1인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월 130만원의 저소득층이다. 다만 직군에 따라 금형, 주조, 표면처리 등 3D업종과 산업현장 제조ㆍ생산직 근로자는 185만원, 사회적 경제영역 근로자는 162만원,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144만원의 소득 인정액이 있어도 청년통장 모집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약정식에 참가하는 청년들은 지난 10월4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지원한 5377명의 지원자 중 소득인정액 조사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청년들이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올해 5월 시범사업으로 처음 도입됐다. 당시 500명 모집에 3301명이 지원해 6.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6월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올 상반기 경기도 추진사업 중 인지도가 62%로 가장 높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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