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최순실發 준조세논란]기금출연 강요시 과태료…준조세청탁금지법 제정 공론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최순실發 준조세논란]기금출연 강요시 과태료…준조세청탁금지법 제정 공론화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순실게이트'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직자 등이 기업에 기부금을 강요하거나 재단 등에 출연을 요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준조세청탁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함께 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업준조세 청탁금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준조세는 기업이 지게 되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칭하는 말로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과 성금 등 금전적인 의무를 통칭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직자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서 "공직자가 기부금 강요, 각출이나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 기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기부금 각출이나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의 위법한 직무처리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또한 민간인 등으로부터 공공기관이 받은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도 반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 교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상장기업이 어떤 명목으로든 대규모 기부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재무제표에 기재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감사보고에 기재에 주주들에 승인을 받게 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10억 이상 초과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금품출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국은 2015년 사회보험료 제외 준조세가 16조4000억원을 기록해 법인세대비 36.4%,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16조4000억원은 손비인정조정 부담금(15조원)과 비자발적 기부금(2000억원)과 강제성 채권매입 등을 합한 것이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최순실게이트 여파로 최근 많은 기업 경영진들이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정치 소용돌이 속에서 기업활동이 빙하기를 맞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경제에 큰 타격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토론회를 통해 침체된 한국기업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치적 음성적 기부금 청탁을 근절하기 위해 준조세청탁금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