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은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함께 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기업준조세 청탁금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준조세는 기업이 지게 되는 조세 이외의 부담을 칭하는 말로 강제성을 띠는 기부금과 성금 등 금전적인 의무를 통칭한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공직자가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민간에 청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다"면서 "공직자가 기부금 강요, 각출이나 인사청탁 등 부정한 청탁행위, 기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제안했다. 개정안에는 상장기업이 어떤 명목으로든 대규모 기부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고 재무제표에 기재하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감사보고에 기재에 주주들에 승인을 받게 했다.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10억 이상 초과 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금품출연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한국은 2015년 사회보험료 제외 준조세가 16조4000억원을 기록해 법인세대비 36.4%,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를 기록하는 등 기업의 준조세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16조4000억원은 손비인정조정 부담금(15조원)과 비자발적 기부금(2000억원)과 강제성 채권매입 등을 합한 것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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