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인허가 취소의 제재까지 할 수 있다는 금융감독원의 징계 통보처분에 생명보험사들이 패닉에 빠졌다. 이번 통보내용이 확정되면 삼성ㆍ교보ㆍ한화생명 등 빅3 생보사는 대표이사를 교체해야하는 것은 물론 아예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수도 있다.
보험업계는 거의 공황상태다. 최고수준인 인허가 취소가 결정되면 국내 생명보험사 중 4개 보험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해당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건은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징계 수준"이라며 "금감원이 무조건 직진으로 밀어붙이고 있어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난감하다"며 당혹해했다.
향후 보험 규제의 시발탄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요구에 4개사가 응하지 않자 '괘씸죄'에 걸려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4개 보험사들은 매일 긴급회의를 열고 각 중징계별 파장을 다각도로 분석하며 소명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4개 보험사들은 일단 대법원의 판결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없다는 점과 함께 대법원 판결과 달리 자살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기 위해 소송을 하며 시간을 끈 게 아니라 자살보험금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소송에 나섰다는 점도 설명할 예정이다.
업체가 자료를 제출하면 금감원은 오는 2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 한 후 금융위원회에 보고한다. 이르면 연내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방침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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