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12월 1일부터 산림조합중앙회 계통조직과 회원 조합의 법률 지원을 위한 산림조합 법률지원센터를 개설한다.
동 센터는 사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법률문제에 따른 자문 및 소송 등을 지원하고 회원조합의 경영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경쟁력 있는 법률 지원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사업을 보다 더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한 산림조합의 대내외 신인도를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조합중앙회 이석형 회장은 “산림조합 법률지원센터 개설을 계기로 회원조합 사업수행에 필요한 안정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해 조합원에게 다양한 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본격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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