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차량에 탄 어린이가 안전띠(카시트)를 매지 않은 채 적발되면 과태료 6만원을 내야 한다. 종전의 3만원에 비해 두 배 오른 액수다.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거나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카시트를 착용시키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6만원을 물린다.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장착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일반도로 등 모든 도로에서 적용된다. 다만 일반도로 주행 중 6세 이상 13세 미만 어린이가 뒷좌석에 탈 경우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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