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정책 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된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2020년까지 적용되며 ▲행복한 건축 실현 ▲창조적 건축산업 창출 ▲건축문화 융성 및 통일대비 등 3대 목표 아래 9개 추진전략과 26개 실천과제, 73개 단위실천과제로 구성됐다.
또 고부가가치 건축서비스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력과 창의력이 있는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발주·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실무 중심의 교육·자격제도가 마련된다. 업무량과 기술력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표준계약서도 보급한다.
아울러 지역 고유의 건축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건축자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건축자산 관리지원센터 운영 ▲국민 공감 한옥 유형 개발 ▲건축문화 교육 및 홍보 확산사업 등을 추진한다. 북한 건축자산의 공동 실태조사, 남북한 세계문화유산 공동 등재 협력, 미래도시 개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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