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검찰 수사 결과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부산지검은 28일 "엘시티 아파트 분양시 '특혜 분양'·'분양권 작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66·구속) 회장)을 구속했다. 엘시티 아파트 분양가는 청약 당시 부산에서 가장 높은 3.3㎡당 2730만원이었는데도 평균 17.2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회장은 분양대행사 대표 최모(50·구속기소)씨와 공모하고 '분양권 작전'도 벌였다 . 이 회장과 최 씨는 지인들을 동원해 '엘시티 아파트를 사면 웃돈이 붙는다'는 소문이 돌게 했다. 이에 속은 42명은 5000만원씩을 들여 분양권을 샀지만 분양권을 팔지 못했고, 1차 계약금 5000만원을 허공에 날렸다.
이 회장과 최씨는 아파트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도 속였다.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엘시티 아파트 분양자들의 집단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신탁회사를 속여 53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이 회장과의 친분으로 엘시티 아파트를 특혜 분양 받은 사람 중에는 부산 유력 인사들도 포함되어있지만 처벌 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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