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 정회…여야 "법인세 등 쟁점법안 합의 우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조호윤 기자]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 면세점 업계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연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여야간 공감대에 형성된데 이어 해당 상임위에선 관련 법안이 법인세 등 세법 개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여야는 29일 오후 개최 예정인 전체회의를 취소하고 조세소위를 다시 열어 세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야 모두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으로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들이 특혜를 받을수 있다"며 법안 처리에 소극적인 만큼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관세청도 지난 9월2일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중소 면세점뿐 아니라 모든 면세점에 대해 특허 갱신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허기간 연장안까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관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 12월 재승인을 앞둔 롯데면세점 코엑스점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됐다.
면세 특허 연장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면세점업계는 패닉 상태에 빠졌다. 다음달 예정된 3차 시내면세점 특허심사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소문이 확산된 가운데 면세점 업계의 숙원이던 특허기간 연장까지 무산될 것이라는 불안감이 짙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면세점 시장은 세계 1위이고, 경쟁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 (면세점) 시장이 붕괴돼 관광객을 해외시장에 빼앗기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면서 "면세점 사업을 전혀 모르는 정치권에 의해 시장이 휘둘리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줄어든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면세 사업자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특허권을 반납하면 되는데 특허기간이 지났다고 원점에서 재심사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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