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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정여론조사 '미디어리서치'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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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정 여론조사를 진행하면서 자의적으로 일부 질문을 추가해 남경필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 온 여론조사기관 '미디어리서치'에 대해 계약해지와 함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기도는 23일 자료를 내고 "경기도가 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용역회사가 일체 사전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일부 질문을 추가했다"며 "따라서 경기도가 정치 현안과 직결되는 질문을 조사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사전 협의없이 정치적 현안질문을 실시한 해당업체에 대해 22일자로 계약해지 통보와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는 지난 19일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정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미디어리서치는 27개의 여론조사 문항에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최순실 씨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어느 정당을 지지했는가 ▲최순실 씨 사건으로 발생한 국정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2014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했는가 등 도정과 전혀 무관한 질문을 포함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지지정당 등 정치관련 질문을 포함한 여론조사는 조사시작 2일 전 반드시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번 여론조사는 신고된 바 없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108조 위반으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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