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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벨트 안매면 과태료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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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핀테크 업종 창업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지 않는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과태료가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한쪽 눈을 보지 못해도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 120도 이상, 수직시야 20도 이상,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이나 반맹이 없으면 1종 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적성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핀테크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업종을 창업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통과시켰다. 핀테크는 지금까지 보험·금융업종으로 분류돼 각종 창업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근무 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1년에 열흘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주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입영신체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귀가한 사람이 다시 입영하는 경우 종전 입영부대에서 복무한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국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우리나라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갖고 있고,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일반귀화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외국인이 5년 이상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일반귀화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귀화요건인 품행 단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하위 법령에 둘 수 있도록 했고, 법무부 장관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귀화할 수 있게 했다.

농업진흥지역에 응급 의료 목적의 항공기 이착륙장과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종교·수련시설의 면적을 1000㎡에서 3000㎡로 초과로 확대한 '농지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유 부총리가 회의를 주재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8일부터 6주째 국무회의를 주재하지 않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박 대통령을 대신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했으며 이날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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