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김 전 차관과 장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센터에 삼성그룹이 16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하는 등 조카 장씨의 이권을 거들거나, 최씨 측에 국정 현안을 흘려주는 등 비선실세의 이권개입을 비호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K스포츠재단, 더블루K 등 비선실세가 주도한 사업·인맥을 소개받고 조력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날 최씨 등을 구속기소하며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주모자격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장씨나 딸 정유라씨 등 최씨 측근에 대한 삼성그룹 등의 지원이 불법성을 갖는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최씨 등은 평창 동계올릭픽 이권을 노리고 체육사업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삼성그룹은 이건희 회장의 둘째 사위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평창 조직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대통령이 재계에 직·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며,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죄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최씨 등 제3자가 이익을 챙긴 경우 제3자뇌물수수가 문제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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