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2500만달러를 내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양측 변호사들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부동산 투자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3만5000달러를 지불한 일부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학생들로부터 적법한 수강료를 받은 것이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년 1월20일로 취임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 전에 법적분쟁을 털어내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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