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10년부터 인허가업무 전담부서(인허가과)를 설치·운영한 결과 접수된 민원 중 취하, 반려민원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자가 진단하고 반려, 취하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42종의 민원 안내서인 민원안내 매뉴얼을 작성해 배부했다.
또 지연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 처리하고, 신속한 허가 처리를 위해 허가처리과정의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허가 민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상담을 위한 ‘건축 인·허가 무료 상담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관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건축허가 및 신고시 필요한 행정절차, 건축 관련 법령, 신축·증축·용도변경, 각종 분쟁 발생시 관계법령 등 건축 관련 민원 내용을 알기 쉽게 상담해준다.
화순군 관계자는 “알기 쉬운 민원안내 매뉴얼을 제공하고 무료상담소 운영에 따른 업무 분담으로 담당자의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 경제적 손실을 절감해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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