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민원실 문턱 낮춘 민원행정서비스에 ‘온 힘’

[아시아경제 김영균 기자]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민원실의 문턱을 낮추고 신뢰받는 선진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One-Stop 처리가 가능하도록 알기 쉬운 민원안내 매뉴얼을 제공하고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 인·허가 무료 상담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2010년부터 인허가업무 전담부서(인허가과)를 설치·운영한 결과 접수된 민원 중 취하, 반려민원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을 자가 진단하고 반려, 취하민원의 최소화를 위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도로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42종의 민원 안내서인 민원안내 매뉴얼을 작성해 배부했다.매뉴얼에는 민원 내용설명, 대상기준, 제출서류 목록, 민원처리절차, 신청서를 담았다.

또 지연된 민원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 처리하고, 신속한 허가 처리를 위해 허가처리과정의 SMS 문자전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허가 민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건축(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상담을 위한 ‘건축 인·허가 무료 상담소’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인허가과 민원인 접견실에서 운영하는 건축 인·허가 무료상담소는 건축(개발행위) 허가 사항의 무료 상담으로 민원인에게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을 높였다.

관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건축사의 재능기부로 운영되며, 건축허가 및 신고시 필요한 행정절차, 건축 관련 법령, 신축·증축·용도변경, 각종 분쟁 발생시 관계법령 등 건축 관련 민원 내용을 알기 쉽게 상담해준다.

화순군 관계자는 “알기 쉬운 민원안내 매뉴얼을 제공하고 무료상담소 운영에 따른 업무 분담으로 담당자의 업무 능률이 향상되고 결과적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시간, 경제적 손실을 절감해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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