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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도 행복주택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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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입주모집분부터 적용
기존 행복주택 입주대상자 조건도 완화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올 연말부터는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행복주택 입주대상이 직장가입자로 한정돼 건강보험료 납부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복주택 입주가 불가능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5000여호, 2017년부터는 연간 2만여호 이상의 행복주택 공급이 이뤄지면서 입주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의 행복주택 입주허용 ▲다른 지역으로 직장을 옮길 경우에도 재청약 허용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 완화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청년 창업인·프리랜서·예술인 등의 행복주택 입주허용이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할 경우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또 예술인도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인증이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 가능하다.
기존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인 사회초년생이나 취업준비생의 경우에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이직 또는 근무지 변경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경우 재청약을 할 수 있다. 단, 같은 시·군·구내에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또 취업준비생의 지역제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행복주택 청약 시 행복주택 사업지 인근의 학교를 졸업했을 경우에만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의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학을 지방에서 졸업하고 취업준비나 대학원 진학을 위해 상경하는 경우에도 행복주택 청약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단,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오는 12월에 있을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행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청년들의 눈높이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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