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열악한 지방재정 탓에 방치되던 농어촌도로에 국비를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어촌도로는 읍면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활동에 필수적이지만 '도로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보수 등의 정비는 국비 투입 없이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적 한계 탓에 도로가 낙후되거나 파손되어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자들은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위험도로 구조개선과 같은 농어촌도로 정비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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