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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추적]KT와 카카오는 '은행 소유'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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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물꼬는 트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라는 족쇄를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데, 야당 일부 의원들이 특례법 형태의 절충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 준비에 여념이 없지만 산업자본인 KT와 카카오가 의결권 있는 주식 4%(의결권과 무관하게는 1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는 현재 은행법으로는 IT 기업이 주도하는 경영을 하기가 어렵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일단 예비인가를 내 준 이후 은행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면서 줄곧 쟁점이 돼 왔다. 은산분리는 대주주가 은행을 사금고처럼 이용하거나 산업자본 부실이 은행으로 옮겨가는 등 우려를 막기 위한 장치다.

야당의 은산분리 원칙 고수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이 이달 초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소중한 논의의 도화선” "환영할만한 일" 등의 반응이 나온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정재호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해 서민, 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리 단층을 해소하고, 은행 간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관영 의원 역시 “알리바바와 구글 등 혁신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핀테크 산업 성장의 관건에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19대 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을 강력히 반대했던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금융사들도 이미 대부분 비대면 거래를 하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이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했던 평가와 달리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을 적극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하지만 자칫 은산분리 완화가 기존 은행들에게로 번져갈 우려를 막기 위해 은행법 개정이 아닌 별도 특례법 제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과 강석진 의원이 앞서 각각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보유 지분 한도를 4%에서 50%까지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도 지분 소유 50%를 허용하는 특례법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의 안은 34%를 제시했다.

산술적으로 보면 야당 의원들의 안으로는 1대주주의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다.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할 때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하므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정도만 허용한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또 특례법을 통해 지분 소유 규제를 완화하되 철저한 안전장치를 두려 한다. 정재호 의원은 법안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가중평균금리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못하게 하고, 김관영 의원은 5년마다 인가요건을 재심사하도록 했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는 야당 의원들 뿐 아니라 김용태 의원 안에도 담겨 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당장 영업을 하려면 추가 투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은산분리 완화가 절실하지만 갖가지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은행법이 아닌 특례법을 만든다는 자체가 기존 은행들과 달리 인식된다는 점에서 좋지 않다”면서 “더군다나 5년에 한 번 재심사를 받거나 금리 상한을 두는 등 규제는 더욱 위축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두 명의 의원이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야당 내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이 많으며 ‘최순실 게이트’ 정국으로 국회가 얼마나 활발한 논의를 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연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라는 금융당국의 목표는 여전히 불안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분 소유는 50%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심사 요건을 두는 것은 예금주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 의원들의 우려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국회와 의견을 나누겠지만 지금 정국에서 법안 통과 여부를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산분리 완화 쟁점이 정리되는 것이 안정적인 영업의 주된 관건이므로 반드시 연내에 출범해야 한다는 목표 시기에 연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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