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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약관은 유효"…법원, 이번에도 한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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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극심한 무더위 속에 지난 여름 내내 논란을 빚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유무효를 가리는 재판에서 "현행 누진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시민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전 손을 들어줬다.
송씨 등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을 무효로 규정하는 약관규제법 제6조를 근거로 소송을 냈다. 한전은 약관에 의거해 사용량에 따라 6단계의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전의 약관은 과도한 누진율을, 그것도 주택용 전력에만 적용해 불공정할뿐더러 시민들이 그 내용이나 취지를 제대로 알거나 검토할 기회조차 없었던 만큼 무효이고, 따라서 한전이 그간 거둔 이득의 일부는 반환돼야 한다는 게 송씨 등의 주장이다.

한전은 공익을 목적으로 누진제를 운용해왔고 계절 등 요인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누진제는 고유가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1974년부터 실행됐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원리이며 경우에 따라 10배 이상 높은 단가로 요금이 책정되기도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지난 달 6일 정모씨 등 17명이 제기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정 판사는 당시 "(한전의 약관이) 산정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사회ㆍ산업정책적 요인들을 감안한 적정투자보수율 등의 수인한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면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한전의 약관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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