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송모씨 등 시민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누진제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한전 손을 들어줬다.
한전의 약관은 과도한 누진율을, 그것도 주택용 전력에만 적용해 불공정할뿐더러 시민들이 그 내용이나 취지를 제대로 알거나 검토할 기회조차 없었던 만큼 무효이고, 따라서 한전이 그간 거둔 이득의 일부는 반환돼야 한다는 게 송씨 등의 주장이다.
한전은 공익을 목적으로 누진제를 운용해왔고 계절 등 요인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누진제는 고유가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명분으로 1974년부터 실행됐다.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높아지는 원리이며 경우에 따라 10배 이상 높은 단가로 요금이 책정되기도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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