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尹 구속영장 발부에 법원 난입
"공익 목적" 주장한 정윤석 감독은 벌금형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8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실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씨에게도 단순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돼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약 500명의 시위대가 서부지법 후문을 강제로 열고 경내로 진입하면서 발생했다. 이들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법원 유리창과 당직실을 파손하는 한편, 법관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침입했다. 일부는 공수처 소속 공무원들이 탑승한 차량을 에워싸고 감금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피고인 40명에게 징역 1년~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에서는 범행 가담 정도를 고려해 20명에 대해 일부 감형이 이뤄졌다. 진입을 막는 경찰을 폭행하고 유리 출입문을 철제봉으로 깨뜨린 피고인에게는 징역 4년이, 7층 법관 집무실 출입문을 훼손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AD

한편, 현장 기록을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씨에 대해서는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합세해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은 아니다"라며 특수건조물침입은 무죄로 봤으나, 통제된 법원에 무단 진입한 건조물침입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