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카페 돌진…10명 사상 60대 운전자 금고형
법원 "급발진 아닌 가속 페달 오조작"
도심 카페로 돌진해 1명을 숨지게 하고 9명을 다치게 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자의 페달 조작 과실을 유죄의 근거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7)에게 금고 2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피해 복구 기회 제공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2024년 4월 18일 낮 12시 15분경 광주 동구 대인동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던 중 인근 도로의 과속방지턱을 넘자마자 급가속해 1층 카페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점심시간을 이용해 카페를 찾았던 은행원 손님 1명이 숨졌으며, 종업원과 손님 등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가속과 제동 페달 모두 밟지 않은 채 서행 중이었으나 갑자기 굉음과 함께 차량이 급가속했다"며 "제동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기록 장치(EDR)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사고 발생 4초 전부터 가속 페달이 78~99%까지 눌려 있었으며 제동등은 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고 직전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시속 30km)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시속 73km에 달했다.
지 부장판사는 "충분한 경력을 가진 운전자라도 순간적인 착오로 페달을 오인할 수 있으며, 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A씨의 조작 과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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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사망 사고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나 순간적인 과실로 보이는 점, 일부 유족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면서도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는 피해자들이 있는 점을 반영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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