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수구 무주골공원 등 도시공원 4곳에 대해 '개발행위 특례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제출의향서를 접수받은 결과 총 35개 업체가 응모했다.
이들 업체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 할 수 있으며, 인천시에서 제시한 제안서 작성 지침서에 맞춰 사업제안서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2월까지 심사평가를 하고, 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타당성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를 확정한다.
미집행 공원 개발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인 공원을 확충하고, 공원 조성을 위한 인천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원 11곳에 대해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이 중 관교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희망공원, 마전공원, 검단17호공원 등 5곳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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