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공원·녹지 조성 계획 수립 후 10년 넘게 진척이 없는 21곳을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7월1일 자동 실효되는 시설 중 법적·기술적·환경적인 문제 등으로 집행이 곤란한 곳을 우선적으로 분류한 뒤 인천시회에 보고, 21곳에 대해 해제 권고를 받았다.
이들 장기미집행 시설은 토지·건물 이용 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토지 소유주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매년 증가하는 미집행 시설로 인해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한 집행을 추진하되, 사업 진척 가능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사전에 적극 해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 2025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통해 실현가능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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