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5만㎡ 이상의 면적의 미조성 공원부지 70%를 민간공원추진자가 공원으로 조성해 인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나머지 30%의 땅에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이번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상 공원은 무주골공원, 연희공원, 검단16호공원, 송도2공원 등 모두 4곳이다. 사업 제안은 개인 또는 법인이나, 5개사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다.
제안 참가자격은 오는 28일까지 '제안서 제출 의향서'를 각 공원 담당 기관에 제출한 자로서, 12월 28일까지 제안 접수를 받는다.
한편 인천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공원 11곳에 대해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아 이 중 관교공원, 동춘공원, 마전공원, 희망공원, 마전공원, 검단17호공원 등 5곳의 사업대상자를 선정한 바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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