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확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군민은 보성군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성군은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12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061-850-5281)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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