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파일' 연루자들의 형사처벌 가능 여부를 둘러싼 기자의 질문에 한 변호사가 내놓은 반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25일 '90초 사과' 직후에 나눈 대화다.
최순실이 받은 파일들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공무상 기밀이 담겨 있는지, 생산이 완료된 원본 파일인지 등 재판을 통해 처벌까지 가려면 따질 것이 많다는 게 논란의 요지다. 여러 언론이 "의견은 분분하다"는 식으로 이런 분위기를 보도한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 수사와 진상규명에 관여했던 이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 때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국기문란이랬죠. '정윤회 문건유출'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국기문란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빚어졌습니다. 대통령이 일부나마 자백했고요. 사법에는 맹점도 있고 기교도 있습니다. 처벌이 가능하느냐는 논쟁에 매몰되는 건 우스워요."
'생산 완료된 원본 파일인지도 문제라고? 아예 최순실이 완성을 시켜서 넘긴 것도 많다는 거 아닌감? 뭥미? 그럼 법 적용 힘들 수도? 헐…개웃김.'
이명박 정부에서 일했던 정용화 전 연설기록비서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말로 정치를 하는데 최종단계에서 이를 수정하는 건 대통령을 흔드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8년 동안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강원국 전 연설비서관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진 것으로, 이게 국가인가 싶다"고 개탄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이틀째 '탄핵'이다. 무턱대고 탄핵을 선동하자는 게 아니라 본질이 무언지를 잊지 말자는 얘기다. 그래서 재론한다.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이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할 것입니다(박 대통령-2014년 12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과 관련해)."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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