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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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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폐지, 모든 난임부부에게 인공· 체외 수정 시술비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전면 확대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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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의 경우 난임 시술비 827건을 지원, 178명이 임신에 성공했다.
이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일정 소득(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기존의 지원 소득기준을 폐지, 모든 난임부부에게 인공?체외 수정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제적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금 및지원횟수를 상향하여 확대 시행한다.

대상자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만 44세 이하 난임 시술을 필요로 하는 가임 여성이다.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돼야 한다.

지원규모는 체외수정 시술비 신선3회+동결3회(동결배아 미발생시 신선4회), 인공수정 시술비 3회다.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2인 가구 기준 316만원)이하 가구는 체외시술지원금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인상, 시술 횟수 1회 추가 지원된다. 의료급여수급대상자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가능하다.
가임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가능하며 신청서는 보건소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신청 즉시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관악구보건소 지역보건과(☎879-7153~4)로 문의하면 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율을 회복하고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 많은 난임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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