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개발 방식으로 지구내 공동주택지(1·2순위 B1블록, 3순위 B2블록)를 매입하는 업체가 기성율에 따른 도급공사비의 30~50%(순위별 상이)를 상계처리하고 잔여 도급공사비는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내달 10일 입찰서를 제출한다. 향후 입찰일정은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LH경남지역본부 창원가포PM팀(055-210-8693)으로 하면 된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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