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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CGV 총수일가 부당지원 의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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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CJ CGV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재환씨 소유 업체에 100억원대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줬다는 의혹 관련 검찰이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 CGV를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CJ CGV는 2005년 8월~2011년 11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고 위탁 수수료를 과다 지급해 102억4300만원 규모 부당지원에 나선 혐의를 받는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2005년 7월 광고·문화 영화제작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업체로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이달 말 CJ파워캐스트에 흡수합병돼 CJ올리브네트웍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될 예정이다.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거래처들 대신 이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지급 수수료는 기존보다 인상했다고 한다. 검찰은 다음달 공소시효(5년) 만료를 앞둔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편 최근 5년 평균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그룹 내 계열사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는 9.7% 수준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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