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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과장광고 주의" 보령메디앙스 등 3개월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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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메디앙스 닥터아토 물티슈, 기능 벗어나는 문구 사용
베이비퓨어 마미부비 화장품,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 우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유아동기업 보령메디앙스가 물티슈의 기능을 벗어나는 문구를 사용해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보령메디앙스의 유아동 스킨케어브랜드 닥터아토는 '닥터아토손입전용티슈', '닥터아토콧물전용티슈'에 대해 인터넷쇼핑몰에서 '항염 효과', '알레르기 방지 효과'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19일까지다.

앞서 식약처는 베이비퓨어의 유아동화장품브랜드 마미부비 크림·로션·수딩젤·바디워시 등에 대해서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3개월의 광고업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2014년'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면서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하고 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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