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영식)는 18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와 개인 양심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형사처벌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근 세계적 추세가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면제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에 국가가 대체복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입영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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