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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산하 8급 직원 “경력 100% 인정해달라” 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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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직원 A씨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당한 요구” 해명
정용식 원장 “5호봉 추가인정과 300만원 인상 노력한 것”
광주시 “경력 최고 50% 적용했다…그 이상은 안 돼” 거부


[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윤장현 광주시장의 측근을 통해 “특혜 채용됐다”(본보 16일 인터넷 보도)는 의혹를 받고 있는 A씨가 광주시에 “급여를 더 올려달라”는 요구를 해 말썽이 일고 있다.
더구나 자체 기관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은 A씨의 급여 인상에 대한 논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태여서 A씨가 자신의 급여 인상을 위해 광주시의 사전승낙을 얻어 이사회 승인을 받으려는 사전정지작업으로 보여져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광주교통문화연수원(연수원) 등 복수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A씨는 최근 광주시청을 방문해 “언론사 경력 24년 중 50% 밖에 인정되지 않았다”며 100%로 상향 조정해 급여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지난 3월 채용된 후 책정된 연봉은 4100만원, 24년 경력 중 50%를 인정받았다. 연수원 내 직급별 연봉에 견줘 볼 때 5급 연봉 3438만원 보다 700여만 원이 더 많은 수준이다.
8급 신규사원 채용시 연봉은 2305만원, 1호봉부터 시작되지만 A씨는 언론사 근무 경력 12년을 인정받아 4100만원의 연봉이 책정됐다. 그러나 연수원은 호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A씨는 최근 ‘경력을 100% 인정받을 수 있다’는 2014년 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광주시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인상을 요구했다는 것.

A씨는 “규정에 없는 것도 아니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억울하면 이야기하고 하소연 하고 경력을 80%까지 인정해 달라 호소한 것”이라며 “경력 100%를 인정해달라는 요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정용식 원장도 “동일 경력에 대한 호봉 인정 건으로 현재에 비해 5호봉 정도를 추가로 더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자 당사자가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연봉으로 하면 300여만원 전후 차이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연수원 경력환산율표의 규정에 따라 “50% 이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A씨가 최근 찾아와 경력 100%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50% 이상 인상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단호하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수원은 A씨의 급여 인상에 대한 이사회 개최나 회의가 없었으며 광주시의 선 승낙 후 이사회에 올리려는 선행 작업으로 확인됐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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