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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일 동안 수사 중…故 백남기 농민 진료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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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나오지 않아 구상권 행사와 민사소송도 못해

▲故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사진=아시아경제DB]

▲故 백남기 농민 추모대회.[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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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정부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故 백남기 농민의 경우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아 구상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치료(보험급여)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해서는 300일 동안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 구상권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11월14일에서 지난 7월31일까지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료비는 총 2억2365만 원이었다. 이 중 1억8293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병원에 지급했다. 본인 부담금은 4071만 원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1억8283만 원에 대해서 과잉진압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정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인이 부담한 4071만 원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아직 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300일 동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금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외상'의 경우 가해자에게 치료비 지급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며 "故 백남기 농민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확정되지 않아 구상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측은 "구상권 행사를 위해서는 부상 원인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부상당하거나 사망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건보공단은 2005년 쌀개방 반대 전국농민대회 참석 중 경찰의 과잉진압과 구호조치 미흡으로 사망한 전모 씨에 대한 치료비 459만 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 국가(법무부장관)로부터 전액 환수 받은바 있다.

금태섭 의원은 "사건 현장을 촬영한 여러 폐쇄회로(CC)TV와 동영상이 있는 상황에서 300일이 넘도록 사건을 결론짓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위 과정에서 국가 또는 시위참여자에 대해 구상권 또는 환수 조치를 한 유사사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한 뒤 "책임자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법적 조치를 위해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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