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중앙회 소속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췄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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