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사업구조 개편 법령 정비 마무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 1월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 사업구조 개편에 대한 법령정비가 일단락됐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수협은행 신설 등기와 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을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또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중앙회 소속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 3억 원 이상인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인가가 필요하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췄다.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조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잘 마무리된 만큼 고시와 중앙회와 은행 정관 제개정도 조속히 처리해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