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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자체 감사…학교급식 부적정 사례 적발·관계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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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지역 소재 학교와 교육청 내 실무부서가 세종시교육청 자체 감사에 적발돼 각각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7월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식단 작성 소홀 및 계약 외 발주’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신청 및 교부‘ 등 부문에서 부적정한 행위가 적발된 5개 학교(4개 고교·1개 중학교) 및 4개 실무부서에 각각 경고, 시정, 주의, 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따르면 관내 A고교 등 2개 학교는 지난 2014년 3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과정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품목을 임의 변경·발주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A학교 등은 당초 계약했던 식자재 품목을 138개에서 103개로 줄이고 계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품목을 14개 추가하는 등 최초 체결한 계약과 다르게 식자재를 발주하면서도 학교 내 영양교사가 학교장 및 행정실장에 급식 자재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변경계약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찰계약에 따른 예산절감 기회를 잃었다.

실례로 A학교는 2014년~2015년 사이 총 351개 품목에 4644만1790원을 추가계약 없이 임의로 발주를 했고 계약 외 품목에 대해선 계약 당시의 낙찰률을 적용받지 못해 429만5640원이 불필요하게 지출됐다. 또 다른 고교 역시 이 기간 같은 방식으로 84만9090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했다.
반면 교육부는 2014년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면서 각 학교가 식재료를 구매할 시 품목별 소요예정량을 파악,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품목을 임의로 변경해 발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계약 외 발주를 최소화, 필요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등 급식운영 업무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며 “또 업무에 부적정함을 초래한 담당자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경고·주의처분을 내렸다.

별개로 시교육청은 관내 사립학교(고교)에 중복된 재정결함보조금을 교부한 교육청 내 실무부서 관계자에게 경고·시정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B실무부서는 교육청 내 다른 부서에서 학교급식 관계자의 인건비(교육시책 추진 명목)를 지급 중인 것을 확인하지 않고 학교기본운영비 명목으로 인건비를 중복되게 지원해 교육청은 물론 대상 학교 학생들이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야기했다.

가령 B실무부서는 지난 2012년~2014년 관내 사립고교에 근무하는 급식관계자의 인건비 명목으로 6211만7000원을 중복지원(교육시책 추진비 1억726만8000원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해당 학교에 과다 지급된 인건비 전부를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학교는 교부액의 사후 회수조치로 학교재정의 어려움을 겪게 됐고 재학생들은 지난해 1인당 5만9000원 상당의 교육청 재정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은 “(B실무부서 과장은) 예산의 중복지원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재정결함보조금을 적정하게 교부하기 바란다”고 경고처분 했다.

한편 감사기간 시교육청은 축산물의 개체이력번호 표시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육류를 검수한 사례 7291건도 적발했다.

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대한 적정성 확인과정에서 일부 항목을 소홀하게 평가, 학교별 평가 등급을 이유 없이 하락시킴으로 신뢰성을 저해한 관련 공무원 12명에 대해선 경고·주의 등의 처분을 내리고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업체에 대해선 관할 시장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는 조치를 취했다.



세종=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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