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 및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를 위해 먼저 철도공사가 형사고소한 19명의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로점거,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철도노조원와 화물연대 회원들은 현장에 남아서 일하고 있는 동료의 어려움과 국민 안전을 위해 파업과 운송거부를 접고 하루속히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차관과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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