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금로 특임검사팀이 진 전 검사장 사건 수사를 위해 김정주의 휴대전화요금 수령지를 압수수색 하러갔는데 다른 현직 검사가 살고 있었다"며 "현직 고위검사가 김정주 아버지 명의의 집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은 "감찰본부에 진상을 확인해볼 것을 지시했다"면서 "비위의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차장은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계약서, 대출통장 등을 들고 나와 억울함을 호소하며 해명했다.
김 차장은 또 "빌라 매입대금은 90년대 초 분양받은 안양 소재 아파트를 팔고, 아파트 전세보증금에 대학교수인 아내와 본인의 예금, 금융기관 대출금을 합쳐 마련했다"면서 "영수증, 송금증, 통장 등 거래와 관련한 모든 자료가 존재한다"고 해명했다.
그는 "(김 대표의 부친은) 잔금지급일에 중개업소에서 돈을 건네주며 딱 한 번 본 적이 있을 뿐 전혀 모르는 관계"라면서 "그의 아들이라는 김 대표도 지금까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항변했다.
김 차장은 이어 "빌라의 전 소유주가 김 대표의 부친인 점 등 우연한 사실만으로 약 한 달 전부터 난데없는 악소문이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은 "아무런 근거나 사실확인 없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면서 "면책특권에 기대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실무근의 의혹을 그대로 거론해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킨다면 엄정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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