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은 시가 3년간 한시적으로역세권에 규제완화·민간사업자 지원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공공주택은 전용 45㎡ 이하로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민간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연 임대료 상승률은 5%로 제한되지만 최초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까지 책정할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은 8년이다. 하지만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 할 수 있고, 고가의 월세주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지적이다.
시범지역인 한강로2가의 전용면적 33㎡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가 75만원, 충정로역 일대 역시 전용면적 59㎡ 기준 보증금 2억원에 월세는 100만원 수준이다. 그는 "박원순 시장은 임기내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성과에 집착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청년 주거난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임대료 수준을 낮추고 의무임대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 의원은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개발혜택이 주변지가를 상승시켜 거품만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주는 파격적인 개발혜택이 주변지가를 상승시켜 거품만 유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고가의 임대료 책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초 임대료는 시와 사업주가 협의해 책정토록 했다"며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활용해 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최대 4500만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의무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7월 12일 국토교통부에 임대의무기간을 8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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