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취업제한대상에 9곳 중 8개 누락, 규정정비 시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산림청 퇴직자 가운데 절반이상이 산하 특수법인에 재취업, 산림청을 상대로 사실상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산피아’논란이 일고 있다.
산림청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은 특수법인은 9곳으로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방협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토석협회 ▲목재문화진흥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녹색사업단·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통합 2016. 7. 30) 등이며 이 가운데 산림청 퇴직자가 근무하는 곳은 7곳 16명이다. (녹색사업단 통합으로 단장 1명 퇴사 포함)
기관별 재취업자는 ▲산림조합중앙회 2명 ▲한국산지보전협회 3명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1명 ▲사방협회 3명 ▲한국임업진흥원 2명 ▲ 목재문화진흥회 1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4명(녹색사업단 2명,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 2명) 등이다.
특히 2015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4급이상 명예퇴직자 20명중 절반(55%)이상인 11명이 산림청 특수법인에 재취업했다.
산림조합중앙회 부회장은 2015.2.10일 퇴직 2015.2.12일 재취업으로 퇴직 이틀 만에 재취업했고,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자원조사 본부장은 2015.12.31.일 퇴직 다음날인 2016.1.1.일에 재취업했다.
이개호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이면에 특정기관 취업 후 산하기관에 재취업, 사실상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관피아’가 있음은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산림청 산하법인 9곳 가운데 8개가 취업제한기관에서 제외돼 있다는 것은 관련 규정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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