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 11조원 가운데 회계기금간 거래(2조2000억원), 목적예비비(2000억원)를 제외한 집행관리대상사업은 총 8조6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규모는 4조3000억원이며, 나머지 4조3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집행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등을 통해 집행되는 4조3000억원은 중앙부처에서 전액 교부를 완료하였으나,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추경이 완료되지 않아 이 중 3조원은 집행절차에 착수하지 못했다. 추경이 확정된 규모는 1조원, 지방재정법에 따라 추경성립 전 집행된 규모는 3000억원이다.
지자체별 추경 현황을 살펴보면 7일 현재 17개 시도 중 4개 시도(대구, 경기, 인천, 세종)에서 총 4087억원(기초 제외)의 추경을 완료했으나, 10개 시도는 10~11월중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 추경 등 지연 시, 민생경기 진작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을 감안해 지자체 추경 집행 관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추경을 포함한 지자체 국고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자체 집행 실적을 지역발전특별회계 인센티브 평가 시 반영하는 등 수요자까지 집행되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정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조속히 추경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자치단체에 대해 특별교부세 미반영 및 페널티 등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 등 집행 부진 지자체 보고회를 오는 19일과 11월 중에 각각 개최하고, ‘재정운영실태조사단’(단장 :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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