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영상에서 김 씨는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들의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군사령관의 사모님'을 알아보지 못해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그 벌로 13일 동안영창 생활을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1994년 7월부터 1996년 1월까지 18개월 동안 단기사병으로 군 복무를 했으나 그의 병적에는 영창 생활을 했다는 기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단기사병 복무 기간인 18개월을 정확히 채웠다면, 군 복무 기간 중 영창 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병사가 영창에 수감되면 수감 기간만큼 군 복무 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 씨가 방송 프로그램에서 사실에 맞지 않는 말을 한 셈이다.
영창을 가게 된다면 실형을 선고받은 셈이나 마찬가지지만 군기교육대는 말 그대로 벌을 받는 정도다. 군 규정상 병사의 영창 수감 기간도 7일, 10일, 15일 등으로 정해져 있어 13일 동안 수감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군기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은 것을 영창 생활을 한 것으로 잘못 회상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군기교육대 교육 기간도 2박 3일로, 그가 언급한 13일과는 거리가 멀다.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국방위에 김제동 씨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을 요청했다. 김 씨의 증인 출석요구서 채택 여부는 오는 7일 국방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가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경우 하루아침에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된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 의원은 차관 시절에도 김 씨 발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일각에서는 김 씨의 발언이 사실상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