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생활임금 시간당 8197원...서울 자치구 성동구(8110원)...송파구(7513원)
생활임금은 주거·교육·문화 등 기본적인 비용을 고려해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주는 개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주거비, 교육비, 물가수준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해 근로자의 실제 생활비를 보장해 주는 임금 수준을 말한다.
올해 시 생활임금인 7145원보다는 14.7%(1052원) 인상됐다. 내년 시 생활임금 적용근로자의 1인당 월급액은 올해 149만3305원보다 21만9868원 늘어난 171만3173원이다.
시는 2019년까지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이는 올해 구 생활임금 월 158만8400원보다 10만6590원(6.7% 인상)이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 최저임금 시급 6470원 대비 25.3% 높은 수준으로 2016년에 이어 서울시 자치구 최고 수준이다.
광진구는 최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810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63만2290원이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 7200원 보다 8.5%(610원)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6470원인 점을 고려해 생활임금은 그보다 20.7%(134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한 것이다.
성북구는 201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8048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월 168만2000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최저임은원금(시급 6470원)보다 24.3% 높은 수준이다.
시급 8048원은 2016년도 생활임금(시급 7585원)보다 6.1% 인상된 금액이다
노원구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 생활수준 보장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2017년 생활임금’을 월 162만1000원(시급 775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6030원)보다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다.
송파구는 내년에 처음 적용하는 생활임금을 시급 7513원으로 확정·고시했다.
이는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1043원(116%) 높은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57만 210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액 결정에 따라 송파구청과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기간제근로자 313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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